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대표 김정주)이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대상은 중국 내 유력 온라인게임 업체 텐센트로 캐주얼 게임 `큐큐탕‘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넥슨은 `큐큐탕‘ 서비스를 중지할 것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개사과와 6000만원을 배상을 텐센트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텐센트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해당 게임은 자체 개발 게임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작의 유사성이 있을 뿐 저작권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이번에 문제가 된 `큐큐탕‘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게임전시회(차이나조이)에 출품됐을 당시에도 `짝퉁’ 논란이 일었던 게임이다. 당시 차이나조이에 참여했던 국내 업체 관계자들도 `큐큐탕‘을 `비엔비’ 모방게임으로 판단, 저작권 분쟁을 예견했다.
문제는 중국에서의 저작권 소송이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현지 전문가의 설명이다.
저작권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국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잇따른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한중 온라인게임 저작권 분쟁 당사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만 해도 4년째 중국 게임업체(성다)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다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을 수입, 대박을 터뜨렸으나 이후 `전기세계’라는 짝퉁 게임을 선보여 저작권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전기세계‘는 중국 내 업체들도 표절을 인정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게임인 데다 성다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거액(900억원)을 들여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기까지 했으나, 정작 중국 법원은 양자 간 합의를 종용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인 지 성다는 `비엔비‘ 현지 서비스(판권)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큐큐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넥슨 관계자는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업계와 소비자 반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게임의 모방 정도가 심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슨 `비엔비‘는 2001년 10월 16일 등장한 이후 캐주얼게임 붐을 일으킨 게임으로 국내 최고 동시접속자수(35만명)를 기록한 데 이어, 5년 동안 전 세계 1억50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대표적인 한류 타이틀이다. 중국에서도 2003년 4월 성다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진 이후 1년여 만에 역대 최고 동시접속자수(70만명)를 달성, 캐주얼게임 붐을 일으켰다.
한편, 텐센트의 `큐큐탕‘은 2006년 2월 현재 동시접속자수 20만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