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포커게임 머니를 판매해 온 기업형 사이버머니 판매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2일 `기업형 포커머니 판매상 50여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현금거래 방지용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수집한 포커게임 머니를 팔아 현금 7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용한 악성프로그램은 게임머니를 자동 `수혈‘해 주는 것. 검찰 조사 결과 게임머니 판매상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싼 가격으로 포커머니를 판매한다는 쪽지를 사용자들에게 보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입금을 확인한 뒤, 자동 수혈해주는 방식으로 포커머니를 판매해 왔다.
검찰은 이 같은 사이버머니 현금거래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의 사이트 접속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유료 아이템 판매를 막는 등 게임업체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커게임 뿐만 아니라 고스톱 게임 사이트나 아이템 전문 판매 사이트에도 이 같은 판매상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