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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자율심의기구 및 분쟁조정위 설치 추진

[[img1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사행성 게임이용행위 근절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자율심의기구 설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아케이드게임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게임장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복합게임장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복합게임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대규모 문화ㆍ관광ㆍ청소년ㆍ체육시설의 영업소 내에서 게임장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등에서 동일한 영업소 내에서 청소년게임장업, 복합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나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에서 영업자가 소규모 게임물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대책과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기로 한 것.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권 강화를 위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게임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과다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해 장시간 게임이용시 주의문구 게시를 법률화하기로 했다. 게임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게임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규교육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행성 게임 영업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일반 이용자가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의 사행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이용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 밖에도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심의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자율심의제도는 게임물사업자 등이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일부 등급분류사항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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