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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이용 전격 금지

[[img2 ]]청소년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모든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가 게임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인 심의를 진행해 왔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어 차제에 모든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일괄 지정키로 했다. 실제 아이템 중개 사이트 일부는 유해 매체물 지정 이후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거나 신규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와 성인 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총 17개. 하지만 이번 고시로 모든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자동 지정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같은 업체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물론, '리니지'나 '아이온' 등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게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관련 고시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아이템거래 사이트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임을 표시하는 19세 마크를 사이트에 노출시켜야만 하며,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아이템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가 하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게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이번 고시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해당 업계 수위 업체들은 복지부의 전격적인 조치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위 업체들 간 공식 입장을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번 고시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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