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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심의수수료 인상폭 하향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11일 심의수수료 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에 따르면 300MB미만의 저용량 PC와 콘솔, 모바일 게임물은 산업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기타 플랫폼으로 분류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제도에 따라 최소 2.1만원에서 25.2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300MB이상 대용량 PC게임물의 경우 현행 평균 13만원의 수수료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16.8만원에서 최대 75.6만원으로 조정된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게임물 분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적용해 오던 현행 게임물 심의수수료를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의 핵심은 중소기업 감면 제도 신설이다. 게임위는 수수료 인상폭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다양한 감면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한 바 있다. 게임위는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85% 가량의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번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앞으로 심의 소요 기간을 더욱 앞당기고, 온라인 심의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동영상 자료의 온라인 전송, 시험용 및 내용수정게임물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심의신청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심의수수료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수수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일부 플랫폼의 경우 기존보다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업계에서도 큰 불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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