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는 이번 특정고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템베이측은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사이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 제재를 가한 것은 문제이며,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특정고시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서비스 이용자 1000만명, 연간 거래액 1조원에 달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아이템베이의 이 같은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될 공산이 크다. 이들 업체와 정부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위원회만해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문화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란물이나 폭력물처럼 청소년에게 특히 위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