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넥슨과 넥슨재팬의 지주회사 넥슨홀딩스의 제주도 본사 이전이 완료되면서, 이 회사의 '깜짝' 행보의 의미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넥슨홀딩스 본사 이전에 대한 넥슨측 공식 입장은 “규모가 작고 게임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적은 만큼 굳이 서울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 실제로 김정주 대표는 오래전부터 게임 박물관과 같은 게임 관련 문화사업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주도가 박물관이 많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에게 있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며, 제주도로 이전해 오는 벤처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기업의 해외 매각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이 경감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넥슨홀딩스의 이번 본사 이전은 해외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디즈니와 터진 스켄들(디즈니 넥슨 인수 추진설)도 이 같은 관측에 힘들 실어주고 있다.
물론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벤처기업이 넥슨홀딩스가 처음은 아니다. 인터넷포탈 다음(DAUM)과 반도체기업 EMILSI 등이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들 기업이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것은 해외 매각보다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재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 역시 별도 조례를 지정해 이전해 온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주도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는 3년간 연기된다.
또 행정자치도인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 국가가 보조한다. 특히 조세감면 혜택이 크다.
만약 외국기업이나 투자자가 제주에 투자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그 후 2년간은 50%가 감면되며, 초기 3년 이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없다. 지방세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무려 15년간 면제된다.
이는 제주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 예컨대 외국계 기업이 넥슨홀딩스를 인수하게 되면 관련 법안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을 면제받는다.
결국 넥슨홀딩스의 제주 이전은 단순히 문화산업 전개를 위한 행보라기 보다 세재 혜택을 통한 이윤 창출로 기업 경쟁력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분 매각을 포함해 해외 자본을 유치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넥슨홀딩스의 기업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넥슨 그룹이 지금껏 추진해 온 해외 자본 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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