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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정부 19금 조치 불응, 나홀로 행정소송

[[img4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 업체 아이템매니아가 지난 20일 정부의 '아이템 중개 사이트 19금 특정고시'(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반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조정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이템매니아는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특정고시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의 발표 이후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해 왔지만, 19일부터 특정고시의 효력이 발휘되자 20일 적극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

아이템매니아는 이번 특정고시가 청소년의 기본권과 기업의 사업권을 광범히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복지부가 특정고시를 사이트 전체가 아닌 콘텐츠별로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고시가 19일부터 효력을 발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매니아는 그동안 사이트를 이용해 온 청소년들이 원활히 출금을 할 수 있도록 45일 간 사이트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고시에 따른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공포한 셈이다.

아이템매니아 신하늘 이사는 "복지부의 청소년 보호취지는 존중하지만 무조껀적인 규제는 합당하지 않다"며, "아이템매니아는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콘텐츠별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 복지부 "말도 안되는 대응, 승소 자신"

[[ img3]]아이템매니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또 소송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미 아이템매니아 도메인(www.itemmania.co.kr)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아이템매니아는 도메인을 .net으로 변경해 서비스를 했고 복지부는 이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둘 간의 마찰은 시작됐다.

2006년 시작된 행정소송은 결국 2008년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복지부가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전부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작용했다.

복지부는 아이템매니아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소 제기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으로 판단했고 승소 또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제쳐두고 복지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은 게임산업이 아니라 '옥션'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분명해 했다.



복지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소장 내용을 확인해 봐야 분명해 지겠지만, 아이템매니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파기되거나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아이템베이와 아이템플포는 빠져

특히 이번에 아이템매니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동종 업체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플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3회사가 아이템거래 중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두 회사가 빠짐으로써 아이템 중개업을 대표한 소송이라는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아이템 중개업을 규제하는 내용임에도 3사가 뜻을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각각의 입장차 때문이다. 특정고시를 콘텐츠별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모든 중개 사이트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인 청소년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아이템매니아는 청소년의 아이템거래 제한을 반대하지만, 아이템베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 이 회사는 특정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19일부터 청소년 회원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아이템베이는 "19금 특정고시가 아이템거래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청소년 거래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이미 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템매니아와 달리 청소년 회원이 적었던 아이템베이는 정부 규제를 수용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행정소송에 공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래저래 아이템매니아는 힘든 길을 외롭게 걸어가게 됐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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