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받지 않고 김연아를 활용하려 했던 곳은 '서든어택'과 '데카론'의 개발사 게임하이(대표 김건일). 당초 기획은 좋은 의도로 이뤄진 듯 하나, 김연아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문제다. 즉 '무지'해서 발생한 사고인 셈이다.
하지만 게임하이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2시간여 만에 언론 매체에 보도 요청을 취소하고 사과하는 메일을 보내야 했다. 김연아 매니지먼트 업체인 IB스포츠 측에서 성명권 침해 사실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김연아 선수 이름이 들어어가는 이벤트는 물론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안된다고 통보해 왔고 이에 게임하이는 부랴부랴 기사 삭제를 언론사에 요청한 것.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려 했던 김연아와 관련한 내용의 이벤트를 전면 취소한 것은 물론이다.
게임하이가 알지못했던 '성명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예컨대 유명인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게임하이만해도 기획 의도는 좋았겠지만 결국 자사 게임 회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김연아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경우 성명권을 가진 곳에서 법적 대응을 해도 할말이 없게 된다.
다행히 이번 일은 기사 삭제와 이벤트를 중단 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자칫 법적분쟁까지 갔더라면 게임하이는 물론 게임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김연아의 팬들인 국민 전체로부터 빈축을 살 뻔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하이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이벤트를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양해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벤트 하나하나에도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 성숙한 게임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