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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초고가 아이템 판매 YNK에 시정공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초고가' 캐시 아이템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YNK코리아(대표 장인우)에 행정지도 차원의 시정공고를 내렸다.

게임위는 최근 YNK코리아가 MMORPG '로한'에서 78만원짜리 현금 아이템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YNK코리아 측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9879|온라인게임 아이템 하나에 78만원 '충격']]
문제가 됐던 부분인 패치 신고를 하지 않고 78만원짜리 현금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과 약관상의 1달 캐시 충전한도인 40만원을 넘어서게 충전해준 사실에 대해 YNK코리아는 잘못을 시인했으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게임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YNK코리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차원의 시정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처음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는 가하지 않았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시정공고라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YNK코리아 관계자는 "회사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게임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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