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최근 YNK코리아가 MMORPG '로한'에서 78만원짜리 현금 아이템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YNK코리아 측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9879|온라인게임 아이템 하나에 78만원 '충격']]
게임위는 YNK코리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차원의 시정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처음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는 가하지 않았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시정공고라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YNK코리아 관계자는 "회사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게임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