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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술유출 혐의 前 '리니지3' 개발자 5명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리니지3' 개발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엔씨소프트 직원들 7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7년 5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엔씨소프트 영업비밀을 일본에 유출시킨 혐의로 검거한 전현직 개발팀 직원 8명과 투자브로커 일당 등 총 11명 중, 혐의가 인정된 7명에 대한 1심 공판이다.
재판부는 `리니지3` 전 개발 실장 박 모씨와 총책임자 배 모씨 , 개발자 여 모씨, 강 모씨(현 B사), 한 모씨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리니지3' 개발을 총괄했던 박 모씨는 해당 게임 기획문서를 일본 스퀘어에닉스에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 모씨는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문서를 박 모씨에게 전달해 박 모씨가 타 회사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모씨와 배 모씨는 자신들이 유출한 문건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문건을 스퀘어 에닉스에 유출해 투자 유치 의사를 타진한 것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손해를 끼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한 모씨는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여 모씨와 강 모씨는 벌금형 70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한 모씨는 회사 이직 과정에서 '리니지3' 개발 소스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됐으며, 여 모씨와 강 모씨도 개발 소스를 유출한 것은 같으나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S1`에 사용됐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1 프로젝트' 초기에 `리니지3`의 데이터에 피고인들이 접근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로 쓰인 범위가 적고 이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B사가 `리니지3`의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혐의 불인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엔씨소프트가 제소한 65억원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리니지3 기술 유출 관련 사건 일지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박 모 개발실장 일본게임업체와 접촉 했으나 무산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가 외부에서 시연된 것을 인지, 경찰 수사의뢰
2007년 04월 : 경찰, 박 모 실장 설립 회사 압수수색
2007년 05월 : 검찰, '리니지3' 핵심비밀 유출혐의 박 모실장 및 직원 영장 청구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 유출관련 전 직원들에게 65억원 민사소송제기
2008년 11월 : 검찰, '리니지3' 핵심 유출 의혹 본격 수사
2008년 12월 :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불구속 기소
2009년 06월 : 1심, 엔씨 전 직원 5명 유죄 판결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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