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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류 게임은 사행성게임", 진흥법 개정안 국회 올랐다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한달째 국회에 올라 현재 계류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은 지난달 26일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 게임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와 배팅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심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고스톱, 포커류 웹보드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한선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스톱, 포커 게임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그로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업계도 더 이상 사행성 문제를 게임머니 환전상 탓으로만 돌리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게임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NHN과 CJ인터넷, 네오위즈 등 게임포털을 통해 고스톱, 포커류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업체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NHN의 경우 게임 매출 가운데 웹보드게임 매출이 50%를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개정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한선교 의원이 밝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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