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세계무역기구(WTO)항소기구가 지난 21일 중국이 미국의 문화 콘텐츠 물품에 취하고 있는 수입 규제가 국제적인 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중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은 영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WTO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한국 게임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제소한 사안이지만 한국 역시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WTO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문화콘텐츠에 게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 게임을 많이 수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검열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국 온라인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열제도를 통과해 '판호'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규제와 다를 것이 없다. WTO 역시 이에 대해서는 "해당(검열) 사안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WTO의 판결이 한국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판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게임 업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판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등을 중국 수출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 수출된 국내 온라인게임 수는 총 182개로 31개의 온라인게임이 중국에 수출된 2005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