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업체들의 게임물 이용등급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해 3차 권고에 나섰다. 게등위는 3차 권고에도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게등위는 2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금주부터 해당 업체에 맞춤 안내문과 함께 3차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게등위는 3차 권고 이후 2-3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여전히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는 홈페이지에 심의등급 관련 정보를 명기하고 게임 시작화면 우측 상단에 3초 이상 이용등급 내용정보를 표시함과 동시에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의 공간에 부연 설명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시간 당 1회 이상 이용등급이 나타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등위는 일부 메이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사들이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등위 강소라 실무관은 "시작화면 우측 상단에는 이용등급을 표시하더라도 부연 설명의 크기가 작을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이 된다"며 "이용등급 필증을 받을 때 관련 법률 안내문을 함께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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