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구동 런처에 이용등급 미표기...이용등급 부연 설명 크기 작아
게등위 2차 권고와 경찰 수사의뢰 무시한 채 불법 서비스 강행 의혹
블리자드코리아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에서도 이용등급 정보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리자드는 특히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도 여전히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등급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3차례 수정 권고를 받은 게임이 총 218개 업체 1000여 타이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 메이저 게임 업체도 있었으나 얼마전 등급표시 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당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등위는 강소라 실무관은 24일 "금주부터 진행 예정인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3차 권고 대상에 블리자드코리아가 포함됐다"며 "블리자드코리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작화면에 이용등급 부연 설명을 기준보다 작게 표기했으며 런처에도 이용등급을 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게등위에 따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작화면 우측 상단에 게임물 이용등급을 표시했으나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부연 설명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기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는 이용등급 표시와 부연설명을 위해 게임 시작화면의 4분의 1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
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작화면 뿐만 아니라 게임 구동을 위한 런처에도 이용등급을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런처에는 이와 관련한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블리자드는 특히 얼마전 불법 서비스로 문제가 됐던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서도 등급 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게임 시작화면과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관련 정보를 표기했을 뿐, 이 역시 구동 런처에는 등급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용등급에 대한 부연 설명도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작은 글씨로 표기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등위 강소라 실무관은 "등급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3주 가량의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라며 "블리자드를 포함해 해당 업체들이 3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rap@dailygame.co.kr
*기사 일부 수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