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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게등위 '위법' 지적에 반박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블리자드코리아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용등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등위) 지적과 본보 보도에 반론을 제기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26일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 게임 로그인 초기 화면에 이용등급 표시를 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등급 표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게등위의 확인을 거쳐 런처 대신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에 관련 내용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게임 내에 '이용등급 적절히 표기를 했기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등위는 "'블리자드가 이용등급을 표기한 것은 맞지만 이를 적법하게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이용등급 부연설명은 게임 시작 화면의 4분의 1크기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등위는 또 "바람직한 이용등급 표시 방안으로 런처와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에 둘 다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라 게등위 사후관리팀 실무관은 "블리자드가 이번에 시정권고를 받은 것은 이용등급을 표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에 지정된 표기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게등위가 이번에 게임물 이용등급 표시의무 위반 사실을 알리고 3차 수정 권고를 한 곳은 블리자드와 포함해 총 218개 업체, 1000여개 게임에 달한다.

nonny@dailygame.co.kr


*위 기사와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보내 온 기사정정 요청 및 의견 전문을 게제합니다. 아래는 블리자드코리아 메일 내용.

데일리 게임의 “블리자드 '스타2' 등급표시 의무 무시한 채 불법 서비스” 기사에 대해 2월 26일 의견 전달드린 후, 어제 3월 25일 게재된 “블리자드 스타2 여전히 불법 서비스...와우도 관련법 위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요청 및 의견 전달드립니다.

아래 기사 내용 관련하여,

블리자드코리아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에서도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도 여전히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블리자드 코리아는 관련 법률에서 게임 초기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용등급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에 대해 게임 로그인 초기 화면에 이용등급 표시를 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시작화면 뿐만 아니라 게임 구동을 위한 런처에도 이용등급을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런처에 이용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블리자드 코리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에 이용등급 표시를 하였습니다. 게임 구동을 위한 런처 관련해서는, 작년 9월 게임위에 이용등급 표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런처 대신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에 이용등급을 표시할 것을 문의하였고, 게임위의 확인 답변을 받아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에 대해서도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과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사의 이용등급 표시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에서도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도 여전히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데일리 게임 측에서 2010년 3월 25일 13:30에 아래 블리자드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 전, 3월 25일 11:58분에 “게등위, 이용등급 표기 미준수 업체 3차 권고”라는 헤드라인의 기사(http://www.dailygame.co.kr/news/all_news_view.daily?idx=24178)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게등위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게임물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 이행에 대한 일괄 조사를 벌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거나 미준수한 218개 업체 1000여개 게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라는 내용처럼 218개 업체 1000여개 게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블리자드 코리아만 관련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상 게임위에서는 런처든 로그인 화면이든 초기화면이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또한 블리자드 코리아가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위에 확인한 후 게임 로그인 초기화면에 이용등급을 표시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및 “불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24192|블리자드 스타2 여전히 불법 서비스...와우도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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