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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업계 반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업계 반발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이하 가족위)가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산연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청보년보호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산연이 요구한 골자는 크게 3가지. ▶중복규제 철폐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규제의 전문성 담보 등이다.

문산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하는 것처럼 영화와 방송도 각각 법률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산 문화 콘텐츠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 점 역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문산연은 "법률을 통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산연은 문화예술산업 관련 9개 단체들의 연합체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기영),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 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호진),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영화인회의(이사장 이춘연),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회장 김수붕), 한국모델협회(회장 양의식)가 속해 있다.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img2 ]]문산연이 반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책이 담겨있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규제안이 많다.

가족위가 지난 14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게임과 관련된 내용은 '셧다운제'가 주를 이룬다.

최영희 의원은 심야(오전 0시~6시)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의무화를 발의했으며, 김재경 의원도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이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포함된 내용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 13일 발표한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정보통신부가 게임산업을 규제안을 만들었다가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과몰입 예방 조치들을 가족위가 굳이 입법화해 강제 시행하려 한다면 업계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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