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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청소년 이용불가' 어떻게 나왔나..게등위 등급분류 체험기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실에 게임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이수근 위원장, 전문위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등급분류가 어떻게 이뤄지고 게임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게등위가 마련한 등급분류 체험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모의 등급분류 체험 행사는 이수근 위원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게등위 출입 기자 15명이 참가했다. 전문위원의 등급분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모의 등급분류 체험이 시작됐다.

◇등급분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문위원 2명이 1차 판단한 뒤 등급분류 회의로 상정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위해 게등위에 접수되면 게임물의 성격에 따라 담당 전문위원이 정해진다. 정 담당자가 배치되고 등급분류 오류를 막기 위해 부 담당자까지 2명의 전문위원이 게임을 담당한다. 전문위원 2명이 게임물의 등급에 대해 1차 판단을 내려 의견이 일치할 경우 등급분류회의로 상정한다. 전문위원의 의견이 불일치 하면 분과토론과 전문위원 포럼을 개최해 게임 등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차로 전문위원의 등급 심사가 끝나면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실제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분류 회의가 열린다. 등급분류 회의는 1주일에 2회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 열린다.

◇등급이 분류되는 과정

등급분류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심의위원들은 제척 및 회피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척이란 과거나 현재 오늘 등급분류를 할 게임과 연관이 있는 심의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회피는 자신이 스스로 게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뜻한다. 제척과 회피는 보다 공정한 등급분류를 위한 절차다.
◇제척과 회피를 결정하는 서류

제척과 회피 절차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모의 등급분류 게임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온라인게임 A. A는 MMORPG로 게임 내 포커 게임을 삽입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던 게임이다.

전문위원은 A게임에 대해 설명하며 포커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스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톤'은 A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와는 다른 포커용 게임머니기 때문에 사행성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등급분류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설명서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심의위원이 얻을 수 있다.

전문위원이 A게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자 심의위원인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질문은 주로 '스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캐시로 구매하는 아이템과 동일하다는 지적과 일명 '수혈'이라는 일부러 져주기 게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차례 질문이 오간 후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는 심의위원 앞에 배치된 컴퓨터를 통해 진행된다. 심의위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게임의 등급을 클릭한 뒤 간단한 등급분류 이유에 대해 서술한 뒤 투표 버튼을 누른다. 심의위원들의 투표는 이수근 위원장 컴퓨터로 자동 합산돼 등급이 결정된다. A게임은 총 15명의 심의위원 중 11명이 청소년이용불가, 4명이 등급거부라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최종 확정됐다.

◆게임 설명서와 실제 게임이 다른 경우 허다해

이어서 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게임 B와 C는 모두 낚시 게임이다. B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주어진 시간안에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낚아올려 경품을 받는 게임이고 B는 온라인 낚시 게임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해 다양한 물고기를 낚는 게임이다.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다

두 게임 역시 전문위원들이 먼저 나서서 게임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위원이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가 진행됐다.

B게임의 핵심 쟁점은 게임사가 신청한 게임 설명서와는 달리 사용자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경품이 배출된다는 점이었다. 심의위원들은 확률을 임의대로 조작 가능한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내용과 실제 게임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B게임은 경품이 지급되는 아케이드 게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체 이용가 등급과 등급거부, 둘 중에 하나로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등급거부 13표, 전체이용가 2표. 사용자의 조작이 전혀 필요치 않은채 확률에만 의존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 게임은 결국 등급거부를 받았다.

C게임의 쟁점도 역시 신청한 설명서와 실제 게임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C게임은 이미 세차례나 등급거부를 받았던 게임으로 B게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실력이 게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임이다.

설명서에서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방향키를 연타해야 낚을 수 있다고 설명됐지만 방향키를 종이 등을 활용해 고정 시켜본 결과 자동으로 낚시가 진행됐다. 전문위원들은 동영상을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모의 등급분류에 참여한 기자가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C게임은 4개 채널 10개 지역에 20개의 낚시터가 존재한다. 문제는 낚시터 별로 한명의 게이머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200명 이상의 게이머가 접속할 수 없는 게임이었다. 전문위원들은 불법 도박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의 투표결과 전체이용가 6명, 등급거부 9명으로 C게임 역시 B게임과 마찬가지로 등급거부로 확정됐다.

◆과반수 이상이 같은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재논의, 재투표로 등급 확정

마지막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한 D게임은 오픈마켓 게임물. 오픈마켓 게임은 이수근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매우 빠르게 심의를 진행한다. 등급분류 회의로 상정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뿐이다. D게임은 매우 간단한 게임으로 상대방의 따귀를 때리거나 피하는 게임이다.

큰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았지만 전문위원들은 따귀를 때린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저연령층 이용자가 즐기기에 부적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들도 D게임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표결과는 전체이용가 5명, 12세 이용가 4명, 15세 이용가 5명, 등급거부 1명 이었다. 등급분류 회의에 참석한 심의 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등급을 제시해야 등급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투표로 돌입했다. 하지만 재투표 결과도 전체 이용가 5명, 12세 이용가 5명, 15세 이용가 4명, 청소년 이용불가 1명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수근 위원장

이럴 경우 논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낼때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 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음 등급분류 회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등급분류의 경계선상에 놓인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어 심의위원들의 논의도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게등위 측의 설명이다.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심도 깊은 논의 부족은 아쉬워

실제로 체험한 등급분류 과정은 게임업체나 여론의 우려처럼 비합리적이지 않았다. 다만 한번 회의를 진행할때 평균 39건의 게임물 등급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인만큼 깊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게임 처럼 심의위원들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보다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한 전문위원은 "D게임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재투표를 통해 소수 의견이 다수를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북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을 테스트하지 않지만 한국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등급이 분류되고 있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불합리한 등급분류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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