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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게임하이, 막판 협상 결렬 이유는?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하이 인수자로 유력시 되던 CJ인터넷·방준혁 인디앤스그룹 회장·스틱인베스트먼트 '3자 연합'이 최종 협상까지 마치고도 계약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일 게임하이 회장은 3자 연합과 최종 인수 계약서에 날인하는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하자'며 그간 논의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일 회장이 마음이 급변한 이유는 3자 연합의 인수 후 경영 전략 때문. 김 회장과 3자 연합은 지난 4월 20일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마쳤지만, 그 다음날인 21일 3자 연합이 최종 계약서 날인 직전 협상이 결렬됐다. 날인 직전 3자 연합이 게임하이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포함한 회사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CJ인터넷에 인수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공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었는데, 당일 김 회장이 '협상은 깨졌고 관련 문서는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막판에 계약을 무위로 돌리면서 270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 당초 3자 연합이 김 회장에게 전달한 게임하이 경영권 포함 지분 30% 인수가격은 약 1000억원. 넥슨이 같은 조건으로 게임하이를 732억원에 인수했으니,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후는 알려진 대로 넥슨과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 1월 게임하이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가 한발 물러섰던 넥슨은, 제주도에서 우연히 김 회장측 인사를 만나 협상 의사를 밝혔고 인수 MOU 체결 20일만에 게임하이 경영권 인수에 성공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김 회장이 제주도에 IT 멀티플렉스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측근이 제주도에서 김정주 NXC(넥슨 모회사)측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다"며 "그 관계자가 3자 연합과 계약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넥슨이 인수 재협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넥슨에 지분을 30% 가량만 넘긴 점도, "게임하이가 우회상장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김 회장에게 보호예수(保護預受,, Lockup)이 걸려 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보호예수(Lockup)'란: 최대주주나 증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당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해놓은 규정. 특히 코스닥에서 3자배정이나 우회상장 등으로 상장한 뒤 지분을 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생겨난 제도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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