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2일 게등위에 '디아블로3' 베타테스트를 위한 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 '화폐 경매장' 등이 도입된 정식 버전의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3' 게임 내 포함된 '화폐 경매장'의 심의 통과 여부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국내법 상 현금거래를 동반한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의 사안은 사행성으로 분류될 뿐더러, 정부 측의 청소년 대상 게임 아이템 거래 제한 이슈가 맞물려 이번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게임물 등급분류 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이번 '디아블로3' 등급분류 건은 기한 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블리자드 측은 "콘텐츠 일부가 아닌 현금 경매장 등이 포함된 정식 버전의 등급분류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금 경매장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전할 말이 없다. 국내법에 근거한 등급분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