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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변호사 "셧다운제 헌법소원,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병찬 변호사

셧다운제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여성가족부 주장에 대해 이병찬 변호사가 반박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 1회 게임편견타파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한 이 변호사는 셧다운제 헌법소원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셧다운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여가부에 대한 재반박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4월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한번씩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라면서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7일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통해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반박의견을 표명했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대해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보호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게임업체의 영업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게임업체의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셧다운제 시행으로 달성되는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 등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게임업체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8일 청소년보호법(셧다운제) 개정안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법률적인 진행을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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