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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잔인한 11월 열렸다…규제 폭탄에 멍든 게임산업

[이슈] 잔인한 11월 열렸다…규제 폭탄에 멍든 게임산업
잔인한 11월이 시작됐다.

본래 11월은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열려 게임업계 전체가 들뜨는 흥겨운 기간이지만, 올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4대 중독법, 웹보드게임 시행령 등 게임업계를 옥죄는 핵심 규제들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4대 중독법'이 11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정기국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대 중독법'은 황우여 새누리 대표가 앞장서 해당 법안을 이끌고 있어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누리는 지난 31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 상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앞서 K-IDEA(구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행위"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웹보드게임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중 법제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게임업계는 해당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연매출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규제안의 11월 법제처 통과 여부가 관련 업체들의 향방을 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월간 30만원으로 게임머니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시 24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제안이 법제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 웹보드게임 관련 업체 대표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수정없이 적용될 경우, 최대 연매출 50%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11월은 본래 게임전시회 지스타와 대한민국 게임대상 등 한창 들떠 있어야할 시기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며 "정부의 잇딴 규제로 게임업계가 멍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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