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게관위의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 지연율은 전년 동기 27.1%에서 9.4%로 17.7% 개선됐다. 게임물 단속 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했다.
사후관리 업무 현황도 보고됐다. 지난 2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방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게관위는 웹보드게임물 전담대응반을 구성 및 운영해 64개 웹보드게임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 지원을 통해 107건을 단속 성공해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지난 해 동기 110건 단속 지원해 64건을 단속 성공한 것에 대비해 67%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도 게관위는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수시회의를 통해 등급분류시스템 연동, 등급분류 편람 등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운영위원들과 정기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등과 게임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게관위 설기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와 규제를 상징하는 기관이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소통과 게임물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본다"라며 "게임산업이 보다 안정적인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관위는 게임물 사후 관리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3년 12월 23일 출범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