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일제 단속...15명 검거](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71014372515985_20140710144130dgame_1.jpg&nmt=26)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대상 중 죄질이 중대한 1명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들인 윤 모씨 외 2명은 2009년 12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리니지2’ 사설서버를 운영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5388회를 불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IP를 수정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 피의자들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542회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주로 ‘리니지’, ‘리니지2’,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MMORPG에서 성행하고 있다.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사의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업체들에 피해를 입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 진화했으며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약 1633억원에 이른다. 불법 게임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사 매출이 감소 또는 급감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협조, 국내 대표적인 불법 게임사설서버 및 운영자, 웹호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사설서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더불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 게임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