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면 누구든 소환할 수 있다.
국감이 어떤 곳 인가. 피감기관이나 사정대상은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되고 그 과정은 공중파로 국민들 앞에 생중계 된다. '국감 스타'를 노리는 일부 의원들은 막말이나 윽박지르기로 증인을 몰아세우기도 한다. 죄가 없음에도 괜히 주눅이 들고, 잘못이 없음에도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 곳이다.
국감 사안은 많은데 일정은 짧은 탓에 수없이 불러둔 증인들에게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7개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업계의 제대로 된 입장을 소명할 기회라도 주면 다행이겠다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의진 의원이 소속된 교문위의 사안이 게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7명에게 언제 일일이 대답을 듣겠는가.
7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들의 시총은 못해도 10조에 육박하고 지난해 매출도 약 5조에 달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첨병으로 세계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이들 대표들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2009년 국감을 앞두고 "사기업인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있어 필요할 때만 불가피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같은 당 정치 선배인 안 시장의 말과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