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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밸브, '도탑전기' 리리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이슈] 밸브, '도탑전기' 리리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스팀'과 '도타2'를 서비스하는 밸브가 '도탑전기'를 서비스하는 리리스게임즈에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지적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밸브는 리리스게임즈가 개발한 '도탑전기'가 자사의 게임 '도타2' 게임 캐릭터 저작권 및 상표를 침해했다며 중국 베이징 법원에 3100만 위안(한화 약 5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4일 제기했다.
밸브가 '도탑전기'의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배경으로는 도탑전기의 중국내 제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밸브는 지난 2012년부터 '도타2'를 중국명 '刀塔'로 상표 등록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후 2014년 리리스게임이 중국명 '刀塔?奇'로 '도탑전기'를 출시했다.

밸브 측은 상표명에 도타의 중국 명이 들어간데다 게임 내에 도타의 캐릭터도 등장해, 이는 명백한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리스게임즈'는 지난 3월 24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게 형사 소송을 당하는 동시에 '히어로즈차지' 개발사 유쿨을 고소해 소송 삼파전을 벌린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고소으로 리리스게임즈는 밸브와 블리자드 두 개의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됐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리리스게임즈는 거액의 배상금에 더불어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인 게임명 및 주요 캐릭터의 이미지와 설정 등을 모두 바꿔야할 수도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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