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홍준 의원 "확률형 아이템, 추가 등급 분류 기준 필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091815340736612_20150918154207dgame_1.jpg&nmt=26)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 기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무작위로 여러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 사행성을 모사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게임 업계는 자율 규제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행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고 사행성 요소를 지적했다.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7월 내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게임 중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이 22개에 달하며, 이 중 전체 이용가가 10개, 12세 이상 이용가가 12개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사행성 모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안 의원의 주요 지적이다.
현재의 규정된 전체 이용가 규정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과 12세 이용가의 규정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만으로는 제대로 된 분류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위원은 이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 건수는 1012건으로 이 중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건이 96%에 해당하는 981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청소년들이 과도한 사행성에 노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게임은 국내 5대 킬러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콘텐츠"라며 "게임 업계의 자정 작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 해주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본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사행성 조장은 극히 경계 해야할 것으로, 사행행위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의 경우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