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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중독법' 신의진 의원, 공천 탈락

[이슈] '게임중독법' 신의진 의원, 공천 탈락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21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경선 결과, 총 16개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됐다. 신의진 의원은 양천갑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 결과 이기재 예비후보에게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법안이다. '게임중독법'은 2013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신의진 의원이 공천서 탈락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게임 질병코드 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중독법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중독선별검사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신의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신의학학회가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심 역할을 해 온 신의진 의원이 공천서 배제되고, 관련업계의 반발과 문화부와 미래부가 우려를 표한 상황인 만큼 백지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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