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켓몬GO, 국내 플레이 가능해진다 '조건부 허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40117100783359_20160401171051dgame_1.jpg&nmt=26)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제6차 정보통신 기술(이하 ICT) 정책 해우소'에서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 관련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추가 작업을 더하는 조건이다.
이번 행사에서 구글은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보안 시설, 군사 시설 등의 안보 시설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글이 추가 작업을 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는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다.
![[이슈] 포켓몬GO, 국내 플레이 가능해진다 '조건부 허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40117100783359_20160401171051dgame_2.jpg&nmt=26)
위치기반 증강현실 게임으로 제작된 '포켓몬GO'와 '인그레스' 등의 게임은 국내 현행 법상 지도의 위치 정보에 관한 정보를 해외에 공개할 수 없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투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사 측이 국내에 데이터 저장 서버를 구축해야 하지만 관련 소식이 없어 국내 이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 했었다. 그랬던 것이 관련 법 개정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포켓몬GO'는 스마트폰과 전용 디바이스를 통해 즐기는 일종의 증강현실 게임으로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나라와 지역별로 모두 다른 포켓몬이 등장하게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글 산하 스튜디오였던 '나이언틱랩스'와 포켓몬컴퍼니가 공동 개발 중인 이 게임은 3월 말 일본 한정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후 북미, 영국, 유럽에서 차례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