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BJ나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게임사가 유명 BJ들이 방송에서 자사의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계약을 통해 광고비를 지급한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사가 신작을 알리거나 꾸준한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인다. 곧 출시 예정인 게임은 프로모션 계정을 아예 게임 내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보통 프로모션 계정 유형은 ▲특수 능력, 장비가 있는 슈퍼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 방송' 식으로 나뉜다. 앞의 슈퍼계정과 페이백은 게임 내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숙제 방송'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인 게임의 '숙제 방송'이다. 특히 MMORPG 장르의 경우 게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경쟁하게 된다. 이때 게임사의 광고비를 받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경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엄청난 과금을 유도하는 일부 게임의 경우 격차는 더 크다. 게임사로부터 후원받은 계정을 이기기 위해 일반 이용자가 더 돈을 쓰게 된다.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 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홍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그 도가 지나칠 경우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게임 자체의 수명을 게임사 스스로 갉아먹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는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적어도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게임 내 경쟁에서 졌어도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을 안다면 박탈감이 덜할 수 있다.
표시의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예로 BJ가 A 게임사의 B 게임 광고를 목적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A 게임사의 C 게임 계정에도 표시하도록 한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사과한 사례처럼 '리니지W'에 광고를 맡겼음에도 '리니지2M'에서 기만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