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외신은 미국 저작권청(USCO)이 감상하는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미국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기관이 내린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이다.
미 저작권청은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는 보호하지만, AI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이미지는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작품은 텍스트는 작가 본인이 작성했지만, 이미지는 '미드저니(Midjourney)' AI 이미지 생성 툴로 만들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AI를 게임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큐트펜 게임즈의 '이 소녀는 존재하지 않는다(This girl does not exist)'는 게임 속 이미지 뿐 아니라 모든 요소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게임이 공개된 바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제작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