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반대로 구글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