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중 3건이 공포됐고, 7건은 소관 상임위 심사 중이다. 7건은 접수 상태이고, 12건 대안 반영으로 폐기, 1건은 철회됐다.
22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소송 특례 제도 시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청소년 확인 책임 완화 등이 포함됐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기획과정, 확률조정, 판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 7개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 삭제 및 처벌,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품 지급 가능,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다. 실제로 스포츠, 독서, 출판 등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게임법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수립 주기 및 발표 일정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해당 개정안에서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정해진 부분도 주목된다. 지난 '종합계획' 발표일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이 2008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이 2014년 12월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은 5월에서야 발표됐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정부 정책을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발표 시기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전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등 크게 8개 정책을 제안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