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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진흥 없는 진흥법' 이어지나…심사 중인 7개 개정안에 진흥안 없어

(출처=AI 생성 이미지).
(출처=AI 생성 이미지).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총 30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진흥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기준 규제 내용을 보완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용자 보호 및 규제에 속하는 확률형 아이템 소송 특례 제도 등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중 3건이 공포됐고, 7건은 소관 상임위 심사 중이다. 7건은 접수 상태이고, 12건 대안 반영으로 폐기, 1건은 철회됐다.

22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소송 특례 제도 시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청소년 확인 책임 완화 등이 포함됐다.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월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리인은 행정처분 수령과 민원 대응 등의 실질적 대표권을 가져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이 대기업 중심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 기준을 낮추는 추가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기획과정, 확률조정, 판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 7개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 삭제 및 처벌,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품 지급 가능,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다. 실제로 스포츠, 독서, 출판 등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게임법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수립 주기 및 발표 일정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해당 개정안에서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정해진 부분도 주목된다. 지난 '종합계획' 발표일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이 2008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이 2014년 12월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은 5월에서야 발표됐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정부 정책을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발표 시기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플랜 G.A.M.E'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플랜 G.A.M.E'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아직 새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제시한 정책제안을 반영한 개정안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게임특위원장을 맡았던 강유정 의원이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됐고,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도 국정기획의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지휘체계가 부족해진 것이 이유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부 정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경에 게임특위가 다시 가동되어 관련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전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등 크게 8개 정책을 제안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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