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소송에 "피고(아이언메이스)들은 공동으로 원고(넥슨)에 8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배상금 85억 원은 넥슨에서 제시한 영업기밀 피해 금액 전액으로, 사실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넥슨 측 주장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넥슨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넥슨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현 모씨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밖에도 최 모씨 등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