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치지방재판소는 지난 14일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개조한 닌텐도 스위치는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 구동에 사용됐으며, 이를 정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일본에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4월에 고치현 경찰에 "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개조 기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며, 결국 올해 1월 범인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개조된 기계를 팔면 얼마나 큰 반향이 있을지 궁금했다. 용돈벌이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