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중국 로열티 편취 관련 설명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협력적인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과거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앞서 진행한 설명회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는)중국 게임사 킹넷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기 위함"이라며,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