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4일 영업비밀을 침해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넥슨의 주장을 재차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의 인력 유출 및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은 2021년 3월 '프로젝트 P3' 자료 유출 의혹에서 시작됐다. 넥슨은 같은 해 8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2월13일 1심 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85억 원 배상)를 인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85억 원보다 약 28억 원 감소한 57억 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1심과 같이 게임 디자인 등 포괄적인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넥슨 측도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하는 분위기다. 넥슨은 "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프로젝트 P3' 정보에 이어 개발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넥슨은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은 수사기관(형사관련)에서도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