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 한 업주들의 매장 내 게임접속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어떤 PC 카페서도 라이엇게임즈에 시간당 이용료를 주지 않는다"며 "유독 한국 PC방에만 별도의 유료 약관을 씌워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는 행위는 한국 시장을 파트너가 아닌 수탈의 대상으로만 보는 명백한 국가적 차별이자 모욕이다"고 주장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지난해 11월 PC방 요금을 233원에서 269원(시간당 요율)으로 올린다고 통보했다. 조합에서 반발하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업주들의 부담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게 3개월 간 15% 페이백에 이어 현재 10% 페이백을 진행 중이다.
사측에 따르면 일부 PC방에서 LoL 요금을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지급하지 않고 매장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관계자는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바로 제재하지 않고 3월부터 2개월 간 시정해달라고 했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상업적으로 게임을 제공해온 PC방은 금일 도입된 PC방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영향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 측은 "라이엇 코리아가 한국 PC방 산업에 대한 진심 어린 예우와 상생안을 내놓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두 단체간 갈등을 넘어 게임업계 전체에 파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원이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PC방은 PC방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무료로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게 될 길이 열리게 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