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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민간자율 게임 심의기구 지정요건 입법예고

문화부, 민간자율 게임 심의기구 지정요건 입법예고
민간 게임물 자율 심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게임법에 지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민간자율등급 분류기구는 문화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등급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물 등급분류 유경험자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춰야 하며, 등급분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 1인을 둬야 한다.

또 등급심의의 편의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4월 3일까지 예고기간을 갖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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