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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머니 재산으로 인정…소득크면 세금 내야

대법원 게임머니 재산으로 인정…소득크면 세금 내야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재산상 가치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게임머니 중개업자인 A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등은 재산상 가치가 있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A씨는 지난 2004년 사업자 등록 없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사들여 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수익을 올렸다. 세무서는 A씨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9300만원과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거래행위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취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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