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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16] 게임 관련 법령 리뷰, 6년 연속 인기 '이유있네'

[NDC16] 게임 관련 법령 리뷰, 6년 연속 인기 '이유있네'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는 매년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이 진행된다. 그 중 '게임 관련 법령 리뷰'는 가장 인기있는 세션 중 하나다. 2011년부터 시리즈로 진행된 이 리뷰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넥슨 이홍우 법무실장, 김관중 IP팀장, 이원 기획자는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 '법'이라는 주제를 대화 형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 세션에서는 최근 있었던 법적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27일 넥슨 판교 사옥 1944홀에서 열린 'NDC16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6'에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학생들까지, 상당수가 몰려 발표장을 꽉 채웠다. 이번 법령 리뷰는 킹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분쟁, 라인과 차선도색협회의 도메인 분쟁, 19대 국회 게임 관련 법안, 와이디온라인과 T3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DB 분쟁으로 꾸려졌다.

[NDC16] 게임 관련 법령 리뷰, 6년 연속 인기 '이유있네'

지난해 NDC에서도 다뤘던 킹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1심에서는 킹이 승소했다. 법원은 '포레스트매니아' 게임 서비스 중단, 11억6800만 원 배상, 4월1일부터 서비스 중단까지 매월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초 킹 측이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라는 맥락에서 나온 판결이다.

판결문은 '특별한 규칙 모방', '동일한 게임 경험 제공', 본직적으로 같은 게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게임 뿐 아니라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JTBC가 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무단사용한 사례, 엔하위키와 엔하위키미러의 소송전 등에 부경법이 적용되기도 했다.

어쨌든 아보카도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이홍우 법무실장은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만큼 단언은 시기상조"라며 "법령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킹과 아보카도의 분쟁은 저작권법 문제를 사법부가 우회해 부경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NDC16] 게임 관련 법령 리뷰, 6년 연속 인기 '이유있네'

올해 초 있었던 네이버와 차선도색협회의 도메인 분쟁도 언급됐다. 이 분쟁은 차선도색협회가 '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도메인 말소 분쟁조정 신청을 내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결과는 도메인 말소.

차선도색협회는 메신저 라인의 서비스 1년 2개월 전부터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선도색협회가 네이버 측에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도메인이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영업방해행위까지 지적됐다.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 보유,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서 차선도색협회가 패한 것이다.

게임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게임회사에서 상표권을 출원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도메인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로금으로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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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업체의 매출의 1%를 징수하는 '손인춘법',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신의진법' 등 게임업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됐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됐지만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의 유예가 연장됐고, 기존 셧다운제는 정부 차원에서 올 상반기 내 완화안 작성 예정 등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 김병관이라는 게임사 대표의 국회 입성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홍우 법무실장, 김관중 IP팀장, 이원 기획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를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우택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또 한 번 같은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원 기획자는 "이전부터 게임 사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 그 책임을 업계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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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과 T3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DB 분쟁도 나왔다. 양사는 지난해 이용자 DB를 놓고 소송전을 불사했다. 결과적으로 10년 간 쌓아온 DB는 소멸됐다. 이홍우 법무실장은 "이 분쟁의 원인은 계약서에 'DB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 하나 때문"이라며 "계약서를 명확히 써야하며, 특히 DB 권리의 계약 명시는 확실히 해야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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