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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퍼블리싱 직전 계약파기, 폴리싱 '먹튀' 논란

[이슈] 퍼블리싱 직전 계약파기, 폴리싱 '먹튀' 논란
국내 게임 업계에 폴리싱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폴리싱 내역만 흡수하는 얌체짓을 했다는 퍼블리셔 측 주장과 이미 적용돼 있던 것이라는 개발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다에리소프트 유다엘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신의 따위는 없는건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 대표는 한 개발사와 게임을 합동 개발하던 중 일방적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파기당했지만 자사에서 제공한 리뷰와 합동 개발한 부분이 다수 적용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 대표는 "컨펌을 거쳐 예시 디자인 포함 50 페이지 분량의 폴리싱 문서를 전달했고 한 달간 작업해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며 "출시 일정이 지나서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가 도착했고 출시된 게임에서 합동 개발한 내용과 폴리싱 문서로 제안한 내용이 상당수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았다면 컨펌을 진행하지 말고 거절 의사를 밝혔어야 하며, 하물며 그 이전 합동 개발 과정에서 자사의 노하우와 인력이 담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것.

[이슈] 퍼블리싱 직전 계약파기, 폴리싱 '먹튀' 논란

이에 해당 개발사로 추정되는 인퓨전 곽노진 대표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곽 대표는 "퍼블리셔가 개발사에게 피 같은 수익을 가져가려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마켓팅이나 서버비용, 현지화 비용, 암호화 비용이라도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 조건이 납득되지 않아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퍼블리셔의 리뷰를 목적으로 완성된 SDK를 보낼 개발사는 없다"고 말했다.

퍼블리셔의 지원에 비해 수익 분배 비율이 납득되지 않아 계약이 불발됐고 합동 개발한 내역과 폴리싱 문서로 제안한 부분은 이미 게임 내 적용돼 있던 것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이어 곽 대표는 "2억 이상의 개발비가 투자된 게임에 고작 1시간 가량 테스트 후 나온 빌드 리뷰 문서가 수익의 30%에서 4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퍼블리셔가 요구한 빌드를 보냈지만 계약하지 못한 경우 '그래도 유명 퍼블리셔한테 피드백 잘 받았다. 이득 봤다'고 생각할 개발사는 없다. 애초부터 피드백만 받아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고 이 것이 개발사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 개발한 내용과 폴리싱 문서의 내용이 유니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13일 현재까지도 새로운 게시물을 통해 서로의 주장에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다. 유 대표 측은 "폴리싱 작업에 대한 퍼블리셔의 운영, 마켓팅 노하우에 대한 이해 없이 리뷰만으로 수익을 뺏어가는 엉터리 퍼블리셔로 만들어놓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작성한 글인데 너무 떳떳하게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곽 대표 측은 "계약 한 번에 사활이 걸린 개발사였다면 우리 회사의 이야기임이 알려지지 않길 바라며 아무 말없이 피눈물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퍼블리셔에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있지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넘어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대표님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인디개발사라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 인디개발사 입장에서 부당한 퍼블리싱 계약 조건 등을 알리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퍼블리싱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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