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ad

수원지검, 넥슨 자료 유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기소

수원지검, 넥슨 자료 유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최씨의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다.

최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넥슨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과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뒤 동종 업체인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가 해당 게임으로 5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단, 넥슨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2심까지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는 넥슨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반출해 게임을 제작했다며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데이터 반출로 인한 피해는 인정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월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일부 확대해 인정했지만, 해당 정보가 게임 제작에 기여한 비율을 약 15%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약 57억 원으로 줄였다.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프로그램 및 데이터 소스까지도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침해 범위를 확대, 게임 디자인 등 포괄적인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