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직전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9월 의회 복귀 이후로 미룬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9월 중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넘기 위한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8월 휴회 전까지 양당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 일정이 미뤄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윤리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약 14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밈코인과 라이선스 계약 등 직접적인 가상자산 발행이나 거래 외의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까지 고려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취지인 만큼 윤리 문제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상원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 및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해당 조항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양당이 윤리 조항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8월 휴회 전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일정 연기는 연내 입법 가능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월 의회가 다시 문을 열더라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 관련 현안이 부상하는 데다 정부 예산안 등 시급한 의회 일정도 예정돼 있어 법안 논의에 할애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9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를 경우 양원 간 조율과 재표결이 필요하며, 최종 법안이 확정된 뒤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한다. 8월에서 9월로 일정이 한 달가량 밀린 만큼 연내 입법을 위해 남은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은 9월 의회 복귀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연내 입법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