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학교보건법개정안, 게임제공업자 위축 우려

정부 여당에 의해 학교보건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현행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행행위장무도장증기탕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비롯해 게임제공업비디오방노래방만화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법개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해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하고 게임제공업을 비롯해 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장)증기탕만화방무도장비디오방노래방 등의 신규 입주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심의 업무를 추진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의원 100인 이상이 서명한 상태여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상대적으로 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던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PC방 업계의 경우 약 80%의 업체가 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정화구역 확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허명석)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시설 입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PC방은 기존 게임장이나 유해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법안이 상정될 경우 회원사들이나 관련 협단체와 연대해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특정 업종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PC방만의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 8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되, 기간 중 정화위원회로부터 영업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