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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등급 재분류 작업 착수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돼 왔던 아케이드게임기 624종을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로 고시하고, 이달부터 심의 작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게임물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거해 검사필증을 받은 제품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년 동안 등급분류가 유예돼 왔다.
특히 이 게임물들은 당시 검사 위탁 업무를 수행했던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와 공연예술진흥회를 통해 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현행 등급분류 기준에 의하면 18세 이용가 또는 사용불가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로 총 대상 3981종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심사를 거쳐 624종을 선정했다.

영등위는 이달 중 등급재분류에 포함되는 게임물을 서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분류발표하되, 1차로 5월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현물 심의를 통한 등급분류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이의 신청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7월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며, 등급 분류 최종 결과는 8월30일까지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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