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성인 등급 분류 기준을 기존의 만18세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완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교부판매해 왔던 필증부착 제도를 폐지, 게임비디오물 제작사들이 직접 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등위의 수입추천 허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입물에 대한 2중 규제를 없앴다.
그러나 영등위에 사후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조항으로 삽입해 놓고 있어, 향후 음반비디오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 이번 음비게법 상에서는 최근 자판기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경품게임기를 게임물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 고시에 따라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제공업(PC방)의 건전화를 위해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