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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게임물 불법 개변조 만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로부터 등급을 받고 서비스 중인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콘텐츠를 불법으로 개·변조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6일 영등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서비스 중인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가운데 ‘드래곤라자’(삼성전자·이소프넷), ‘천상비’(하이윈), ‘라그하임’(나코인터랙티브), ‘아스가르드’·‘바람의 나라’(넥슨), ‘신영웅문’(태울), ‘공작왕’(유리텍), ‘천년’(액토즈소프트), ‘아타나시아’(아이소닉온라인) 등 9종의 게임이 개·변조 이후 등급 재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임은 모두 등급분류을 받은 이후 콘텐츠 패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된 경우이다. 영등위에 따르면 각각 업체들은 게임맵과 시스템 등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훈넷·게임조아·베스트소프트·사이먼·코엔터테인먼트 등 온라인 갬블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등급분류를 받고 난 이후 게임 내 사이버머니의 이용방법과 사용처를 변경했다.

훈넷은 등급분류 이후 게임 사이트에 성인콘텐츠를 추가했는가하면, 복권 서비스를 추가했다. 그 외 업체들은 사이버머니의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뱅킹’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노머니커뮤니케이션이나 지오케이와 같은 온라인 갬블게임 서비스 업체는 게임의 환금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이와 무관하게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고 판매·서비스해야 하며, 등급을 받은 이후 해당 게임을 개·변조해선 안된다.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보류판정 포함) 등급을 받은 이후 게임을 개·변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디버깅 패치(버그수정, 네트워크 환경개선, 밸런스 조정, 불법 플레이 차단 등)가 이뤄졌을 때는 제한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캐릭터나 맵·시스템 등을 수정하는 콘텐츠 패치(Patch)가 이뤄질 경우에는 영등위에 이를 신고하고 등급 재분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게임으로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판매·서비스) 중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에 대한 불법 개변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영등위 사후관리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데다, 문화관광부의 단속 활동도 실질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케이드게임 제공업소에서의 경우 성인용 게임기에 대한 불법 개·변조가 관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온라인게임은 물론 지난해부터 공식적인 판매가 이뤄진 비디오게임 역시 등급과 무관한 광고·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등급분류 제도 시행에만 급급했 지,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등급분류제도 시행에 앞서 등급에 맞는 판매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 관리(감시·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등급에 맞는 유통망이란 유아용품 전문점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포르노 영화 상영관 등을 말한다.

이렇게 유통망이 정비되면 정부는 공급자의 상품(콘텐츠)이 유통망에서 등급대로 판매와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를 점검한다. 콘텐츠와 상품이 유통되는 단계에서 등급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예산과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콘텐츠 유통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콘텐츠 공급업체들의 양심에 맞기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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