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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허드슨과 계약 초읽기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대표 정상원)과 일본 게임업체 허드슨의 저작권 관련 협약이 빠르면 이달 중 체결될 전망이다.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허드슨은 지난 연초부터 온라인게임 저작권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힐 수 없으나 양측은 상호 입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정식 협약을 맺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서는 양사의 이번 협약이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대신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은 허드슨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비앤비’ 국내외 서비스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게되는 식이다. 허드슨 입장에서는 넥슨으로부터 ‘봄버맨’의 저작권을 인정받고 로열티를 받게되는 형태이다.

이 외에도 넥슨과 허드슨은 일본 내에서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양사 간 협약이 체결되면 넥슨은 우선 ‘비앤비’의 성공 이후 겪어야 했던 저작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또 ‘비앤비’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이 게임을 활용한 각종 머천다이징 사업과 멀티플랫폼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 회사는 ‘비앤비’를 응용한 캐릭터 사업은 물론 PC게임을 개발·판매해 왔으며, 최근엔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으로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넥슨과 허드슨은 각각 온라인 캐주얼게임 ‘비앤비’와 ‘봄버맨’을 놓고 지난해부터 저작권 공방을 벌여왔다. 논란의 시작은 넥슨의 ‘비앤비’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부터.

넥슨은 지난해 아케이드게임 포털 ‘크래이지 아케이드’ 브랜드를 출범시켰고, 첫 번째 타이틀로 ‘비앤비’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단기간에 최대 동시접속자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국내 게임 업계에 캐주얼게임 제작 붐을 일으켰다.

당시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 위즈게이트(대표 손승철)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봄버맨 온라인’ 개발을 추진해 왔던 허드슨은 ‘비앤비’가 높은 인기를 끌게 되자 이 게임이 ‘봄버맨’을 흉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넥슨은 이 같은 허드슨의 주장을 일축하고 ‘비앤비’는 독자 개발한 콘텐츠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허드슨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자 입장을 선회해 협상에 나섰다.

이를 놓고 업계서는 넥슨이 중국·대만·일본 등 등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라이선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우려해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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