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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내우외환

중국 게임 업체 산다(상해 성대)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온라인게임 업체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가 이번엔 관계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와의 계약 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27일 위메이트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미르의전설3’ 중국 수출 계약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위메이드는 이날 중국 게임 업체 광통(대표 양징)과 수출 계약을 맺고 ‘미르의전설3’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즉각 공시를 내고 “위메이드가 중국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와 체결한 ‘제품 공동개발 및 해외판매 운영대행 약정서’에는 내용상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메이드와 광통사가 체결한 계약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또 “위메이드는 산다와의 계약 파기 이후 새로운 협력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액토즈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과정은 액토즈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독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아직 산다와의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파트너를 정할 경우 산다에게 ‘이중계약’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위메이드는 “산다는 계약 조건을 이해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1월 자동으로 관계가 청산됐으며, 또 광통사와의 계약은 ‘미르의 전설2’가 아니라 ‘미르의 전설3’과 관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 또한 액토즈의 설명은 “아직 산다와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남아 있으며, 이 회사에 ‘미르의 전설’ 3편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중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액토즈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사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양사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옮겨가게 되면 양사 모두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차질을 입게되는 것은 물론, “정작 해결해야할 문제는 제쳐놓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동 판권을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다해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액토즈로부터 주식 반환을 요구한 박관호 대표의 행동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도 액토즈와 결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개발사로 현재 박관호 사장이 전체 지분의 55%를 갖고 있고 액토즈소프트가 지분의 40%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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